가. 개정취지○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과세기준 합리화나. 개정내용종 전개 정▢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 다음 중 어느 하나 해당시 기준시가 등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실질거래가액 중 토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 (좌 동) ▢ 안분계산 예외 신설 ○ (좌 동) - 다만,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① 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②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공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