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신판례/상속세 및 증여세

[국세청 최신판례 / 증여세] 재산가치 증가이익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절세팁 2024. 7. 2. 09:20

<적부-국세청-2023-0151 / 귀속연도 : 2022 / 생산일자 2024.05.22.>

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부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결정합니다.

이 유

1.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가.김○○, 김○□,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8.12.9. 주식회사 부동산○○의 발행주식 10만주 중 각각 2만주, 1만주, 1만주를, 청구인들의 부친 김□(이하 “부친”이라 한다)와 모친 이○○(이하 “모친”이라 한다)는 각각 3.5만주, 2.5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입(이하 “1차취득”이라 한다) 했고, 2019. 1.31. 위 법인명을 주식회사 ○○종합개발(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나.청구인들은 2019.2.28. 부모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주당 400원에 일부 매입(김○○ 1만주, 김○□과 김□□ 각각 5천주, 이하 “2차취득”이라 한다) 하였고, 2020.1.16.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김○○ 15만주, 김○□과 김□□ 각각 7.5만주를 주당 500원에 취득(이하 “3차취득”이라 한다)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2019.5.24. 서울(이하 “쟁점토지” 한다)와 지상 건물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11.5. ○○구청장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2차(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22.6.29.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라. 통지관서는 2023.7.3.부터 2023.9.30.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의 1차·2차·3차취득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 김○○에게 2022.6.29. 증여분 증여세 2,029,482,141원, 김○□과 김□□에게 2022.6.29. 증여분 증여세 각각 842,762,935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2023.11.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쟁점① 관련) 청구인들은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체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1)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 당시 성인이었다.

    가) 성인으로서 경제적 판단 등을 통하여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을 가진 자는 자력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나) 청구인 김○○의 경우 1999.12.20.생으로 쟁점주식 1차취득 당시 만 18세 11개월이었던바, 성년에 매우 근접한 상태였고 이후 2차·3차취득일에는 성인이었으며, 청구인 김○□(1992년생), 김□□(1995년생)은 1차취득 당시 이미 성인이었다.

   2) 청구인들은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영위한 경험이 있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 전 2018.9.13. 부친으로부터 서울 소재 토지 529m2의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토지 지분권자들로서,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사업(이하 “○○분양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했고 사업 결과 발생한 수익을 토지 지분에 비례하여 분배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처럼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에 대한 분양사업 이전에도 가족들과 공동으로 ○○분양사업을 영위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경험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청구인들이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나. (쟁점② 관련)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재산취득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1) 청구인들은 부모와 함께 쟁점주식을 1차취득함으로써 쟁점법인을 매수한 것으로, 쟁점주식 1차취득 당시 쟁점법인 내부에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쟁점사업을 시행할 것’이라는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는 있을 수 없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비공개 내부정보를 받았다고도 볼 수 없다.

  2) 쟁점토지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공개된 시장에서 취득한 것으로 쟁점토지가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것은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가 아니고,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지 않았다면 쟁점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쟁점토지 매수 이전에 쟁점사업에 대한 내부정보가 존재했다고 볼 수도 없다.

   3) 쟁점법인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3차취득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 사실은 2019.12.3.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3차취득 당시에는 쟁점사업에 관한 내부정보가 존재하지 않았다.

   4) 통지관서는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 당시, 향후 쟁점사업이 진행되면 100% 분양이 거의 확실시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22년 말 현재 분양률은 77.69%이므로 통지관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쟁점③ 관련) 쟁점주식에 대한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일이다.

   1)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상증세법 문언·체계·입법취지상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

    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증여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42조의3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일반규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 되어있고 그 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별도로 정하는 창설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1호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려는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법 문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 가목의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또는 이에 준하는 시기로 보아야 한다.

    나) 특히 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32조에서는 상증세법 제42조의3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증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 위 상증세법 제32조 개정에 대한 국회 검토 보고서는 “구 상증세법 제32조의 경우에는 제42조의3을 적용제외 대상으로 잘못 열거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 법원은 개발사업 시행 관련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또는 이에 준하는 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가치증가 사유 발생일은 해당 ‘재산가치증가 사유와 관련한 절차 등이 종료되어 그로 인한 최종 손익이 확정되는 때’가 아니라,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과 같이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 토지 등과 같은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23.6.1. 선고 2019두31921).

    나) 또한 수원고등법원은 공동주택의 준공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1호가 정한 개발사업 시행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수원고등법원 2023.7.7. 선고 2022누10760, 대법원 2023.11.9. 선고 2023두49066 심리불속행).

    다) 따라서 쟁점주식과 관련된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장차 쟁점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는 시점인 분양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로 보아야 하며, 사용승인일로 본 통지관서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3. 통지관서 의견

 가.(쟁점① 관련) 청구인들이 쟁점사업 관련 주요부분을 결정하거나 관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체요건을 충족한다.

   1)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상증세법 제42조의3제1항의 주체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그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개발사업의 시행 등과 같은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기의 계산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미성년자가 아니기만 하면 주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부산고등법원 2024.2.7. 선고 23누21938).

   2) 청구인들은 만18세에서 만 28세 사이의 연소자에 해당하고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자력으로 행위한 사실이 있다거나 쟁점사업을 자력으로 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3차취득 대금으로 사용했다는 ○○분양사업 분양대금은 모두 부친의 사업용계좌에서 쟁점법인에 송금되었고,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3차취득 대금은 쟁점법인의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여 납입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들이 아닌 부친이 분양사업을 모두 주도하고 관리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나. (쟁점② 관련) 청구인들은 부친으로부터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한다.

    쟁점사업은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주택가격이 급등하여 분양사업 인기가 높았던 시기에 진행되었다는 점, 쟁점토지가 ○○ 주요 부지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쟁점사업이 진행되면 100% 분양은 거의 확실시 될 것으로 예측되어 주식취득 시 이미 주식가치 증가가 예견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을 모두 주도하던 부친으로부터 쟁점사업에 관해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쟁점③ 관련) 쟁점주식에 대한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이다.

   1) 상증세법에서 분양사업에 관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또는 이에 준하는 시기로 보기 어렵다.

   2) 조세심판원 또한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상승하여 구체적인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확실해진 경우 즉, 분양수입과 공사원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사용승인일로 봐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20중1740, 2020.12.9.).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1)‘재산가치 증가 이익 증여’의 주체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재산가치 증가 이익 증여’의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재산가치 증가 이익 증여’의 증여시기는 건축허가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6.1.1.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1-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7.2.7. 법률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③ 법 제42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2-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2016.2.5. 법률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나. 형질변경: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다. 공유물(共有物)의 분할: 공유물 분할등기일

      라.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허가일

      마.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다.사실관계

   1)쟁점법인 및 쟁점주식 취득 관련 사항

    가) 쟁점법인 기본 정보

     청구인들이 2018.12.9. 쟁점주식을 1차취득함으로써 인수한 쟁점법인은 2011.4.20. 개업하고 이 건 심사청구일(2023.11.3.) 현재, 청구인들의 모친을 대표자로 하여 서울 사업장에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다.

    나) 쟁점주식 취득 당시 청구인들의 주식 수, 지분율 및 나이

<표1>쟁점주식 취득 시기별 쟁점법인 주주현황

주주명 1차취득(2018.12.9.) 2차취득(2019.2.28.) 3차취득(2020.1.16.)
주식수(지분율) 나이 주식수(지분율) 나이 주식수(지분율) 나이
김○○ 20,000(20%) 18 30,000(30%) 19 180,000(30%) 20
김○□ 10,000(10%) 26 15,000(15%) 26 90,000(15%) 27
김□□ 10,000(10%) 23 15,000(15%) 23 90,000(15%) 24
35,000(35%)   25,000(25%)   150,000(25%)  
25,000(25%)   15,000(15%)   90,000(15%)  
합계 100,000(100%)   100,000(100%)   100,000(100%)  

    다) 쟁점주식 취득가액, 취득 대금 지급 내역 등

     (1) 청구인들별 1차·2차·3차 쟁점주식 취득가액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들별 쟁점주식 취득가액


주주명 1차취득
(2018.12.9.)
2차취득
(2019.2.28.)
3차취득
(2020.1.16.)
합계
김○○ 8,000,000 4,000,000 75,000,000 87,000,000
김○□ 4,000,000 2,000,000 37,500,000 43,500,000
김□□ 4,000,000 2,000,000 37,500,000 43,500,000
합계 16,000,000 8,000,000 150,000,000 174,000,000

     (2) 1차·2차취득 대금 지급 내역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1차취득 계약서에 명시된 대금지급일인 2018.12.12. 청구인들 본인 계좌에서 쟁점주식 양도인(김○○, 양○, 양○○)에게 1차취득 대금을 이체한 것이 확인되며, 2차취득 대금 또한 2019.5.22. 청구인들 본인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3) 3차취득 대금 지급 내역

      ①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가수금원장에 따르면, 청구인들과 부모는 쟁점법인에 2019.5.20. 5억원, 2019.5.21. 4억원, 2019.5.22. 9억원, 총 18억원의 가수금을 지급하였고, 이 중 13억원은 청구인들이 ‘○○분양사업용 계좌’로 사용했다는 부친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법인으로 이체된 것이 확인된다.

      ② 쟁점법인의 가수금원장에 따르면 쟁점주식 3차취득일인 2020.1.16. 청구들의 3차취득 대금을 쟁점법인 가수금에서 상계 처리한 것이 확인되고, 상계 처리 후 2020년 가수금 기말 잔액은 김○○ 1,565,580,000원, 김○□ 및 김□□ 각각 782,790,000원으로, 이는 쟁접법인이 2020 사업연도 법인세신고 당시 제출한 부속서류의 가수금 명세서상 가수금 잔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청구인들의 사업, 근로 내역

    가) 사업 내역

     (1) 청구인들은 2018.10.11. 개업하여 2020.10.1. 폐업한 ○○○의 공동 사업자로, ○○○는 청구인들 외 부친(대표사업자) 및 부친의 조카 3인 총 7명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분양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파악되며, 청구인들의 그 외 사업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분양사업은 서울 소재 529m2의 토지에 2개 동으로 구성된 단지형다세대주택(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한 사업으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분양사업 부지는 2018.1.22. 부친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8.9.13. 청구인들에게 소유권 일부가 이전되었다(김○○ 79.35m2 김○□·김□□ 각각 52.9m2).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건축물은 연면적 659.73m2의 지하 1층, 지상 6층, 18세대 1개 동과 연면적 308.52m2의 지상 4층, 8세대 1개 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2018.5.25. 건축허가를 받아 2018.10.15. 착공하여 2019.5.7. 사용승인 받았고 건축주는 부친으로, 공사시공자는 부친의 형제인 ○○이 대표자로 있는 ㈜□□건설로 되어있다.

     (3) 청구인들은 2020.6.25.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분양사업 관련 소득으로 김○○ 606,3532,572원, 김○□ 및 김□□ 각각 404,235,048원을 신고하였다.

    나) 쟁점사업 기간 동안 근로 내역

     (1) 김○○과 김○□은 부친 또는 모친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구체적인 근로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김○○, 김○□ 근로내역(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름 법인명 근로기간 총급여
김○○ □□○○○ 2019.9.1.~2019.12.31. 6,800,000
2020.1.1.~2020.7.31. 10,400,000
김○□ ㈜□□전기조명 2018.10.1.~2018.12.31. 4,800,000
2019.1.1.~2019.6.30. 9,600,000
□□○○○ 2019.7.1.~2019.12.31. 54,600,000
2020.1.1.~2020.12.31. 100,000,000
2021.1.1.~2021.6.30. 35,000,000
쟁점법인 2019.9.1.~2019.12.31. 10,000,000
2020.1.1.~2020.12.31. 29,000,000
2021.1.1.~2021.12.31. 56,000,000
2022.1.1.~2022.12.31. 78,000,000

     (2) 김○○, 김○□이 근무했던 ‘□□○○○’는 부친과 부친의 누이·동생 등 총 4인이 공동사업자로서 2018.3.5. 개업한 업체로 서울 소재의 사업장에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21.12.15. 폐업했다.

     (3) 그 외 김○□이 근무했던 ‘㈜□□전기조명’은 대표자 부친이 2009.4.17. 개업하여 조명기구 등 도매업을 영위한 업체로 2019.9.30. 폐업했다.

     (4) 김○□은 2022년까지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은 모친을 대표자로 하여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이다.

     (5) 김□□은 2019.9.23.부터 2022.12.31.까지 주식회사 ○○○(프렌차이즈 커피 및 관련용품 판매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호텔○○○(2018.3.5.부터 2018.4.8.까지), ㈜○○○피부임상연구센터 (2018.8.1.부터 2018.10.5.까지) 및 ㈜○○(2019.4.15.부터 2019.4.30.까지)에서 2개월 이하로 단기 근무한 것이 확인된다.

<표4>김□□ 근로내역(2018년부터 2022년까지, 2개월 이하 단기 근무 제외)


이름 법인명 근로기간 총급여
김□□ 주식회사 000 2019.9.23.~2019.12.31. 3,917,890
2020.1.1.~2020.12.31. 23,315,220
2021.1.1.~2021.12.31. 28,326,460
2022.1.1.~2022.12.31. 30,203,090

   3)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 내역

    가) 청구인들은 2018.9.13. 부친으로부터 ○○분양사업 부지 529m2 중 일부를 부담부증여 받고(김○○79.35m2 김○□·김□□ 각각 52.9m2), 2018.11.7. 김○○ 493,500,000원, 김○□ 및 김□□ 각각 329,000,000원의 증여재산을 신고하였다.

    나) 김○○과 김○□은 부친의 형제인 ○○으로부터 2018.9.10. 현금 1,000만원을 증여받고 2019.6.13.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4) 쟁점법인 설립 당시 현황, 법인세 신고 내역 등

    가) 쟁점법인은 양○○이 2011.4.20. 주식회사 부동산○○라는 법인명으로 개업한 업체로, 양○○은 부동산투자 등과 관련한 책을 다수 집필하였으며, 위 법인명으로 온라인 검색되는 ‘㈜부동산○○ 사이트’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부동산시장 현황, 부동산투자 등에 관한 컨설팅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이 설립된 2011 사업연도부터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1차취득 전인 2017 사업연도까지,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부동산임대수입’ 및 ‘분양수입’은 신고된 적 없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비품’, ‘매출채권’ 외에 ‘토지’나 ‘건물’과 관련된 자산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법인세 신고서상 사업종목은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으로 되어있다.

    다) 사업자등록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2018.12.9. 쟁점주식을 1차취득 한 이후인 2019.1.31. 쟁점법인의 대표자는 모친으로, 상호는 주식회사 ○○종합개발로 정정 신고 되었다.

    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1차취득한 2018 사업연도부터 ‘부동산 임대수입’이 신고되었으며 2020 사업연도부터 ‘분양매출’을 신고하였고, 2019 사업연도 사업종목은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으로, 2020 사업연도부터는 사업종목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신고하고 있다.

<표5> 쟁점법인의 매출 신고 내역


사업연도 사업종목 기타매출 부동산임대수입 분양매출
2016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1,177,928,612 - -
2017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1,386,215,413 - -
2018*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573,689,061 7,600,000 -
2019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15,781,200 -
2020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 - - 1,562,631,822
2021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 - - 18,116,900,929
2022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 - - 37,259,760,239

* 쟁점주식 1차취득일 2018.12.9.

   5) 쟁점사업 관련 사항

    가) 쟁점법인이 2019.5.24.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매매목적물’ 590.7m2의 쟁점토지와 쟁점토지에 소재해 있던 지상 6층 지하 2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건물이며, 쟁점법인은 건물등기부등본상 2019.7.1. 쟁점토지 및 부속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쟁점법인은 2019.11.5.쟁점토지에 쟁점건물 건축허가를 받고 2020.3.16. 쟁점건물을 착공하여 2022.6.29.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쟁점건물 건축허가는 생산 일자 기준 2019.11.4. 대한민국 정부 정보공개포털 open.go.kr에 공개정보로 등록된 것이 확인된다.

    다) 쟁점건물은 지상 19층, 지하 3층, 연면적 5,872.11m2인 아파트 105세대, 오피스텔 14실의 공동주택·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대장상 건축주는 ○○신탁(주)이며 2020년부터 분양을 시작하였고, 청구법인 감사보고서상 2021년 말 분양률 26.85%, 2022년 말 분양률 77.69%로 확인된다.

 라.판단

   1) 쟁점① 관련

    가) 관련 법리

     재산가치 증가 이익 증여에 대한 주체요건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42조의3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상증세법 제2조제6호의 증여 중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구체화한 것으로 재산취득자의 노력이 아닌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여기서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상증세법 제42조의3제1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이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등과 같은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력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부산고등법원 2024.2.7. 선고 2023누21938 판결 참조).

    나) 청구인들이 주체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

     (1)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개발사업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1차취득할 당시 미성년자 또는 20대 초반의 나이로 연소자에 해당하였고,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체 외에 유사업종에 근무하였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험이 없고, 청구인들은 ○○분양사업을 영위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분양사업 관련 건축허가를 받은 뒤 ○○분양사업부지를 증여받은바, 청구인들이 ○○분양사업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전문성 및 경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청구인들은 주체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 관련

    가)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42조의3제1항제2호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를 취득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기회를 차단하여 특수관계인들 사이에만 내부정보를 통해 이익을 향유하는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부산고등법원 2024.2.7. 선고 2023누21938 판결 참조).

    나) 청구인들이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

     (1)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1차취득하면서 쟁점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법인을 인수하기도 전에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사업이 비공개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 반면, 통지관서는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내부정보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과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부친 등으로부터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이 있는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청구인들은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바, 통지관서가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잘못이 있다.

   3)쟁점 관련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에 관하여는 쟁점②가 채택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